野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거부권 행사 않으면 탄핵 사유"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7:13
수정 : 2026.05.04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죄지우기 특검법 규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라고 조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독소조항에 영장전담판사마저 본인들이 지명하겠다고 한다.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특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명확한 의사를 밝혀 잘못된 시나리오를 거두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특검의 본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는 입법 폭주"라며 "오늘(4일) 민주당 내부는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당리당략적 판단이 오갔다고 한다. 수도권 선거에서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이 민심에 어긋난 부당한 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시기나 절차 등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본인의 죄를 지우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후안무치하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의 사법 절차를 부수는 것으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진기명기"라며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에서 헌법의 수호자가 될 것임을 선서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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