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죄지우기 특검법 규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에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라고 조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독소조항에 영장전담판사마저 본인들이 지명하겠다고 한다.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특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명확한 의사를 밝혀 잘못된 시나리오를 거두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특검의 본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는 입법 폭주"라며 "오늘(4일) 민주당 내부는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당리당략적 판단이 오갔다고 한다. 수도권 선거에서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이 민심에 어긋난 부당한 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시기나 절차 등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본인의 죄를 지우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후안무치하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의 사법 절차를 부수는 것으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진기명기"라며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에서 헌법의 수호자가 될 것임을 선서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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