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의 '서울의목소리'…'오세훈 비판' 시민 의견 메인에 노출했다 삭제

파이낸셜뉴스       2026.05.11 15:10   수정 : 2026.05.11 18:44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한 시민, 서울시선관위에 신고
정 후보 측, "'좋아요'에 따라 자동 노출…스크리닝 강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시민참여형 플랫폼 '서울의목소리'가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당 경쟁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 문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민주시민'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예비후보 측 플랫폼 운영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9일 오픈, '서울의목소리' 듣겠다




논란이 된 해당 플랫폼은 정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홍보했다.

정 예비후보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서울의 정책이 된다"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홈페이지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AI가 한눈에 정리해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시민 의견은 집값·월세출퇴근·교통물가·생활비육아·보육·돌봄교육녹지·환경안전·치안의료·복지 접근성일자리·노동여가·문화·인프라 등 10개 분야로 구분했다.

홈페이지 상단엔 서울시 지도 안에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이 분야별로 불편이나 고충을 올린 수치를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4279명이 참여했다.

정원오가 만든 홈페이지에 '오세훈'




문제가 된 부분은 지도 아래다. 시민 의견 형식의 문구들을 카드 형태로 제작해 화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반복 노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 영달을 위해 주민 의견을 묵살했다"며 송파구의 50대 여성이라 밝힌 직장인의 의견이다.

A씨는 신고의 이유를 "일반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올린 사례와 달리, 후보자가 직접 홍보한 플랫폼의 메인 배너에서 경쟁 후보를 겨냥한 부정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시민 의견을 넘어 플랫폼 운영과 확산 구조 자체를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문구가 이용자가 적은 원문 그대로인지, 운영자가 선별해 올린 내용인지 등 내용과 노출의 방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후보 측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메인 화면 노출 과정과 검수 기준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는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59조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시민 의견 형식을 활용해 경쟁 후보 비판 문구를 반복 노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회색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수에 따라 자동 노출…"'스크린' 강화했다"


이날 오전까지 노출되던 해당 내용은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삭제된 상태다.


정 후보 캠프 측은 "해당 플랫폼은 계약을 통해 제작된 것"이라며 "메인 화면에는 '좋아요' 수에 따라 시민 의견이 자동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뒤에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후보 비방이나 혐오 발언 등에 대해선 걸러내는 기능을 넣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과 플랫폼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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