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5.12 18:14
수정 : 2026.05.12 17:29기사원문
12일 국회 정무위 소위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 뿐 아니라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기업의 실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공정가액 개념이 반영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순자산가치를 합병 공정가액의 하한선으로 삼아, 주가가 저평가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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