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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8:14

수정 2026.05.12 17:29

12일 국회 정무위 소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상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장 기업 합병 가액 산정시 기업의 자산과 수익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을 적용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 뿐 아니라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기업의 실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공정가액 개념이 반영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권 내에서는 기업이 이를 염두에 두고 합병 시점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임원·대주주 일가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순자산가치를 합병 공정가액의 하한선으로 삼아, 주가가 저평가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