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 소위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 뿐 아니라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기업의 실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공정가액 개념이 반영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비율을 정할 때는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권 내에서는 기업이 이를 염두에 두고 합병 시점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임원·대주주 일가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순자산가치를 합병 공정가액의 하한선으로 삼아, 주가가 저평가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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