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불복 소송 졌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3 18:18
수정 : 2026.05.13 18:18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최항석·박영주 고법판사)는 13일 브로드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에게 19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지난 2020년 3월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장기계약(LTA)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제품을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7만6000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못미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