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에게 19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지난 2020년 3월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장기계약(LTA)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제품을 지난 2021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7만6000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못미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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