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코앞, 가처분 결론 '4대 경우의 수' 시나리오는?
파이낸셜뉴스
2026.05.17 15:27
수정 : 2026.05.17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대화를 재개키로 하고,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처음 언급하면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18~19일이 유력한 재판부의 결론 디데이로 거론됐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파업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17일 "이미 심문 기일을 마친 만큼 재판부 내부에선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쟁점이 많아서 주말 사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르면 18~19일 중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경우 재판부는 쟁의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즉시 소송 절차를 종결하면 된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17일 거론한 '긴급조정권'이다.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조는 최대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가처분의 핵심인 '긴급한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므로, 통상 재판부는 결정 기일을 미루거나 추후 지정하게 된다. 다만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마저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하면 명백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사 대화를 통한 타협 등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노사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마저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모든 '공'은 재판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때는 가처분 결정이 20일 오후 혹은 21일 자정 등 파업 직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파업 돌입 직전까지 자율적 합의를 위한 '최후의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취지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삼성전자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일부 인정해 주되, 경제적·사회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인용' 등의 절충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반도체 라인 등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장 점거만 금지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파업 형태는 허용해 주는 등의 '제한적 인용' 가능성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 신고는 아직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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