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서울회생법원, 위기 중기 '재기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4:28
수정 : 2026.05.18 14:28기사원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가 운영하는 이 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돕는 특별보증 제도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최저 0.8% 적용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보는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 체계를 확대해 중소기업 재지원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