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시행전 저장한 성착취물도 안지우면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8:19   수정 : 2026.05.18 18:19기사원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처벌법규 시행 전에 저장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불법 영상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삭제·처분 등으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범'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까지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이 없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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