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불법 영상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삭제·처분 등으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계속범'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까지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이 없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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