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제기...3만5천명 참여

파이낸셜뉴스       2026.06.08 16:34   수정 : 2026.06.08 16:33기사원문
"남는 용지 이동 금지" 가처분도 신청...헌소 4건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어났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과 변경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인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생산량과 배부량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량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감사 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민주권 원리와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잔여 투표용지 등이 이동되거나 변경될 경우 "본안 판단의 실효성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관한 중대한 헌법 문제"라며 "선관위의 직권 취소를 통한 전국적 전면 재선거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에도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 3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후속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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