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귀화 후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한 30대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6:00   수정 : 2026.06.11 17:28기사원문
'슬램덩크·원피스·코난' 등 1400여개 불법 게시…일본 국적자 첫 범죄인 인도



[파이낸셜뉴스]'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30대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을 한 A씨(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됐고,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일본 현지 출장으로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A씨가 운영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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