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에 승객 깔려 숨지게 한 20대 버스 기사… 국민참여재판 유죄 우세에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6.13 11:16   수정 : 2026.06.13 13: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려 20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만, 해당 구간이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도로여서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 걸음가량 걸을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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