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여야 모두 선관위 개헌론

뉴스1       2026.06.13 18:19   수정 : 2026.06.13 18:19기사원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1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박기현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 해체론까지 나오면서 여야 모두 '개헌'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분노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훼손된 참정권, 공정에 대한 분노, 절차적 정의에 대한 배신 등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외하고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선관위가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이 이슈는 개헌과 함께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졸속 개헌에 반대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아서 국민이 바라는 선관위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최종적인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을 비롯한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TF 1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도입 △중앙선관위원의 임기 단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도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라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만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특혜채용 사건 당시 직무감찰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예산 감시를 넘어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실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등을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 여야의 주된 입장이지만 선관위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해 실제 개헌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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