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4.9조…고강도 '핀셋' 규제 예고

뉴시스       2026.06.14 13:25   수정 : 2026.06.14 13:25기사원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 전셋값은 0.32% 상승해 지난 2015년 10월 4주차(0.33%) 이후 10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6.06.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고강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000억원, 계약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주가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했다. 주택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 5조원(3만3000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무려 4조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추후 발표할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막바지 제도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규제지역에 갭투자 등의 형태로 주택을 보유한 채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차주들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만큼 당국의 입장에서는 투기성 부동선 소유자로 분류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당국의 기조에는 서민 금융 지원책으로 여겨지던 전세대출이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대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규모를 명확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허용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 됐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병폐까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실행되는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집행된다.

당국은 이들 기관의 현행 80% 수준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부실 발생 시 은행이 떠안아야 할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이거나 사실상 대출을 거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에 실행된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차주들이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예외를 위해 구제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지자체 간 발령,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에는 실수요자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조항을 병행 수립할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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