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가 수임 회계법인, 즉시 감리"
파이낸셜뉴스
2026.06.14 16:18
수정 : 2026.06.14 16:18기사원문
감사품질 우수 법인은 지정 확대
코스피 감리주기 10년·코스닥 5년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간의 과도한 감사보수 수임 경쟁(덤핑)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감사보수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거나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 및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12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신(新)외감법 도입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억6500만원 △2024년 2억5900만원 △2025년 2억5200만원에 이어 올해(202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는 2억4600만원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사보수의 과도한 하락이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 감소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회계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향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감사인감리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규제와 함께 제도적 유인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올해 2월 발표된 '품질 중심 지정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동시에 자본시장 건전화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 및 감리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 10년, 코스닥 상장사 5년을 목표로 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중 상장회사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