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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가 수임 회계법인, 즉시 감리"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4 16:18

수정 2026.06.14 16:18

감사품질 우수 법인은 지정 확대

코스피 감리주기 10년·코스닥 5년으로 단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간의 과도한 감사보수 수임 경쟁(덤핑)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감사보수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거나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 및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12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과열 수임 경쟁과 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 우려에 대응해 향후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신(新)외감법 도입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억6500만원 △2024년 2억5900만원 △2025년 2억5200만원에 이어 올해(202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는 2억4600만원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사보수의 과도한 하락이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 감소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회계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향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감사인감리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규제와 함께 제도적 유인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올해 2월 발표된 '품질 중심 지정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동시에 자본시장 건전화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 및 감리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 10년, 코스닥 상장사 5년을 목표로 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중 상장회사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