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업무 물어볼 곳 필요…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용을"
파이낸셜뉴스
2026.06.14 18:34
수정 : 2026.06.14 18:34기사원문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선례 없거나 법령 해석 모호할 때
감사원에 물어보면 판단 기준 제시
적극 행정 막는 '감사 불안' 해소
민간도 신청할 수 있게 문턱 낮춰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사진)은 14일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전 감사원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원이 사전에 판단 기준을 제시해 공무원 일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향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거나 면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 지원관은 이를 "예방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하면 나중에 감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낸 유명한 사례도 있다. 정 지원관은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조정, 반도체 공장 용수관로 매설 사례를 꼽았다. 특히 성심당 사례의 경우 대전역 매장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양측 협의를 전제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기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익성과 실제 수익구조를 함께 고려한 사례로 남았다.
정 지원관은 "답은 해당 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문턱 낮추기'다. 감사원에 접수되는 사전컨설팅은 연간 100건 안팎으로 아직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민간 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인허가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어려움을 겪어도 공공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감사원까지 사안이 오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법조계, 건설, 보건복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정 지원관은 "감사원이 컨설팅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면책해드릴 만한지 보고, 가급적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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