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 1000억 징수되면 포상금 200억
파이낸셜뉴스
2026.06.14 19:01
수정 : 2026.06.14 19:01기사원문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 추진
포상금 상한 없애고 20% 지급
징수 힘든 체납액 회수율 높일듯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 외에도 조세 탈루 등 국세청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20%로 잡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포상금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다.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 움직임은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누계 체납액은 114조9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당장 징수 활동을 중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91조6227억원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는 결손처분과는 성격이 달라 향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더 강력한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현재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된 정리보류 체납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해도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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