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불법 온상’ 명지 삼정더베스트 주상복합.. 사전 분양 ·입주 수사 착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습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시공사 ㈜삼정·관련 보도 8월 4일자 등)가 ‘불법의 온상’이란 오명에 휩싸였다.

2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의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경자청은 사업주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경자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지난 2016년 5월 12일 분양신고 승인 두 달 전인 3월에 이미 상가에 대한 사전 분양과 청약을 벌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청약금까지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상 분양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분양승인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를 모두 어기고 분양신고 2개월 전에 분양 계약서를 발행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건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집단 고발했다

▲사건 일지
▲사건 일지

이어 사업주체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사전입주도 서슴없이 행했다. 준공승인 이전인 지난 8월 1일 당시 사전입주를 한 세대는 총 12세대에 이르렀고, 지난 12일에는 추가적으로 몇 세대가 더 입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오피스텔 및 아파트·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의 사용승인일은 지난 8월 12일이었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으로 사업 주체는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자청은 위법임을 알고도 사전입주를 강행한 입주민에 대해선 수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예정된 준공승인 결정일은 8월 1일부터이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 집 계약 만료 및 이삿집 예약 등을 이미 해놓은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셈.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복합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0층 총 863세대 전용면적 84~114㎡ 복합단지(아파트 431세대·오피스텔 432실)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상가 점포마다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상가 비대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비대위는 분양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란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았지만, 사실상 사무실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는 상가를 지어놓았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현재 시행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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