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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男, 항소심서 감형돼 풀려나..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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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해오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이 사건과 병합돼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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