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통보 사건 年 58만건 추산…"검토해 의견낼 것"
법왜곡죄 623건 접수, 351건 수사중
수사 대상자 신분으로 경찰 2547명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 수가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 법안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라고 정의한 범죄들에 대해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설치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된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해 민생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대다수 범죄를 모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예고가 이뤄진 만큼 국민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 중점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으로 차출될 경찰 인력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수청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될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에서 차출될 수사 인력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력과 관련해 경찰에 통보온 바가 없다"고 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623건을 접수해 이 중 35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623건, 총 9585명에 대해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며 "그 중 272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경찰 2547명 △검찰 677명 △법관 432명 △검찰 수사관 및 특사경 91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938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다 보니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기엔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