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리 며느리 왜 쳐다봐" 상대방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형사 11부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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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B씨(50대 남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때 눈을 크게 다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받았으나 한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이처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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