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탄 출국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사유 인정안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당 재판부, 지난 4일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 판결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자신의 출국정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지현 부장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며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 교수의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출국금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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