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 정 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류 기준에 미달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까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정 씨의 딸도 외국어 성적 미달로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끝에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언행이 없어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역시 이 전 의원이 정 씨 딸의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일부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유지됐으나, 형량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4월에는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