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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규제 완화 사업 선정…삼치·젓새우 규제 개선 지속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 대상에 선정돼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젓새우 조업 어선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 대상에 선정돼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젓새우 조업 어선 모습.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이어간다.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 대상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별 어장 여건과 조업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인천 해역의 삼치는 주로 5월에 어획되지만 기존 금어기(5월 1~31일)와 조업 시기가 겹쳐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범사업에서는 인천 해역의 특성을 반영해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실제로 2025년 시범사업에서 삼치 144t을 어획해 11억5000만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규제 개선의 성과를 입증했다.

젓새우 어업 분야에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강화 인근 해역에서는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조업방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그물코 규격이 조업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개월간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을 기존 '25㎜ 이하 사용 금지'에서 '6㎜ 이하 사용 금지'로 완화해 조업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2025년 시범사업 기간 젓새우 991t을 어획해 약 4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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