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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4일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에서 24일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특검팀의 요청으로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은 김 여사 1·2심과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놨다. 이때문에 특검팀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강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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