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 중계 결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 생중계 아닌 녹화중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중계가 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생중계가 아닌 방송사 녹화를 통한 중계 방식으로 결정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