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법원, 9월 4일까지 기한 연장
법원이 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마련한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4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즉각 회생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임시휴업 중인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와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실행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2000억원의 DIP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방침이다. 회생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거치게 되면 변제 등 회생계획 수행에 돌입하고, 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홈플러스의 회생은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2000억원의 DIP를 조달해 항고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