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 노조 정치금지 위헌"…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재 "교원노조법 3조 대학교원 노조 평등권 침해"
노동부 "헌재 판단 존중…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 등 대학교원에 대해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대학교원 노조를 대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노조와 비교해서도 대학교원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법 적용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중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노동당국은 헌재 판결에 따른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해서만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는 별개로,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8월 교원노조법 제3조와 관련해 초·중등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