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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하며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동창'…20대 부부 중 주범 아내는 항소심서 감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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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을 10여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원을 빼앗고 2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부부 사건의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 강요와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442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지난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가 남편 이모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피해자를 성매매시키고 2억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로 기소된 만큼 나머지 범행은 유죄로 인정돼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범행이 2차례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내성적인 성격의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지배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5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돼 빚이 생겼다고 속인 뒤 이를 갚아야 한다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야구방망이와 둔기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성매매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피고인 중 1인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며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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