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하다 공사차량 '쾅'…승용차 전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변북로 구리 방향서 사고…인명피해 없어
경찰, 운전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12일 새벽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에서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2일 새벽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에서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진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남성 A씨(30대 중반)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사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충격으로 튕겨 나간 A씨의 승용차에서는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전소 #공사차량 #음주운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