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째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두 배 '징역 2년'
강변북로 7㎞ 만취운전·무법 역주행
재판부 "반복 처벌에도 재범…1심 형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약 1분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직접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SD카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손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