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단체대화방에 "개XX"...대법 "모욕이라 보기 어려워"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를 지칭해 '개XX'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24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 대표인 B씨를 지칭해 '개XX'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에 빗대어 나쁜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화가 나 대화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최순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발언을 B씨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발언을 모욕으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을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불과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