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계획됐다" 허위정보 반복…유족 고통 키운 50대 실형
참사 유족 동일인·계획범행 등 허위글 반복 게시
유튜브 수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4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동일인이라거나,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에 의해 계획됐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시켰다"며 "피해자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튜브에 허위 영상을 올려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씨가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수익도 없었다며 이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내용·횟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