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실명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00.06.08 04:37
수정 : 2014.11.07 14:18기사원문
다음 달부터 산업기초기술 개발사업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해당 연구자에게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최고 5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수익성이 낮은 산업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기초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달중 개발과제 공고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연구개발협약을 체결,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구개발의 목표조정과 진도관리는 기업주도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물을 제 3자가 활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수입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는 핵심부품 및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이 수요를 제기하는 모든 산업기초기술분야로 확대한 다음 2002년부터는 정규 연구개발(R&D)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산자부 김재홍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산업기초기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연구개발 전과정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장지향적인 기술개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박희준 joh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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