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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실명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8 04:37

수정 2014.11.07 14:18


다음 달부터 산업기초기술 개발사업에 실명제가 도입되고 해당 연구자에게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최고 5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수익성이 낮은 산업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기초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기업이 핵심 산업기초기술의 개발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들 기업과 개발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한뒤 대학교수나 정부 출연구소의 연구원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선정,책임지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실명제를 실시한다.개발자금은 정부가 1억한도내에서 최대 75%까지 지원하며 대기업은 연도별 총개발비의 10%이상씩,중소기업은 5%이상씩 분담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 달중 개발과제 공고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연구개발협약을 체결,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구개발의 목표조정과 진도관리는 기업주도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물을 제 3자가 활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수입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는 핵심부품 및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이 수요를 제기하는 모든 산업기초기술분야로 확대한 다음 2002년부터는 정규 연구개발(R&D)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산자부 김재홍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산업기초기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기술수요자인 기업이 연구개발 전과정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장지향적인 기술개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박희준 joh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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