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준농림지 건폐·용적률 하향조정
파이낸셜뉴스
2000.07.03 04:44
수정 : 2014.11.07 14:04기사원문
준농림지역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하향조정 된다.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특히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제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도시 인근 준농림지역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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