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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준농림지 건폐·용적률 하향조정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4


준농림지역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하향조정 된다.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특히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제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80%로,건폐율은 40%로 축소해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준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도시 인근 준농림지역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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