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00.07.04 04:44
수정 : 2014.11.07 14:03기사원문
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이 부총리를 겸임,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윤락행위 방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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