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정경제장관과 교육장관이 부총리를 겸임,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재경부에는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을,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윤락행위 방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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