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발 시설물, 2001년부터 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2000.07.05 04:45
수정 : 2014.11.07 14:02기사원문
내년부터 건물 부설 주차장과 정당·종교·학교용시설물· 국공립공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기장·골프장 등의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위치와 규모,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토록 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하게 했다.
건교부는 매년 9월16∼30일에 일시 납부토록 돼 있는 부담금을 500만원 초과에 한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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