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교통 유발 시설물, 2001년부터 부담금 부과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5 04:45

수정 2014.11.07 14:02


내년부터 건물 부설 주차장과 정당·종교·학교용시설물· 국공립공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등의 시설물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경기장·골프장 등의 시설물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위치와 규모,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토록 해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하게 했다.


건교부는 매년 9월16∼30일에 일시 납부토록 돼 있는 부담금을 500만원 초과에 한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