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등 3개 금고 영업정지

      2000.07.12 04:47   수정 : 2014.11.07 13:5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12일 광주금고(광주),안흥금고(인천),현대금고(부산)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금고의 임원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다음달 11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금고는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거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부실금고다.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해 타당성이 있는 금고는 오는 9월1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영업재개를 허용하되 그렇지 못한 금고는 공개매각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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