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광주금고(광주),안흥금고(인천),현대금고(부산)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금고의 임원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다음달 11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금고는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거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부실금고다.
금감원은 경영개선계획을 평가해 타당성이 있는 금고는 오는 9월1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영업재개를 허용하되 그렇지 못한 금고는 공개매각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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