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입금 분납기간 확대…최장 15년까지
파이낸셜뉴스
2000.07.18 04:48
수정 : 2014.11.07 13:49기사원문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를 살때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유지를 살때 매입 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을 잘 관리해 재정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경부는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더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때 현행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한 대금을 10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5년 안에 나눠내도록 한 분납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유재산의 임대와 관련,2회 입찰때까지 임대되지 않는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50% 이내에서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용료 체감제도가 도입된다.
국유 부동산의 매각때는 최초 예정가격의 80%이내에서 3회 입찰부터 10%씩 낮춘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국유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지자체에 주는 귀속금제도를 개선,대금의 20∼30%에서 전년도 국유재산관리,처분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30%인 대부료와 변상금의 지자체 귀속비율은 각각 50%와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물납으로 취득한 정부주식을 해당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에서 경작할 경우 내는 사용료 산정기준은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5%에서 공시지가의 1%로 바꿨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