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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입금 분납기간 확대…최장 15년까지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8 04:48

수정 2014.11.07 13:49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를 살때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유지를 살때 매입 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을 잘 관리해 재정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더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때 현행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한 대금을 10년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5년 안에 나눠내도록 한 분납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유재산의 임대와 관련,2회 입찰때까지 임대되지 않는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50% 이내에서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용료 체감제도가 도입된다.

국유 부동산의 매각때는 최초 예정가격의 80%이내에서 3회 입찰부터 10%씩 낮춘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국유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지자체에 주는 귀속금제도를 개선,대금의 20∼30%에서 전년도 국유재산관리,처분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30%인 대부료와 변상금의 지자체 귀속비율은 각각 50%와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물납으로 취득한 정부주식을 해당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에서 경작할 경우 내는 사용료 산정기준은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5%에서 공시지가의 1%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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