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타지역 설치때 자치단체간 합의 도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00.07.31 04:52
수정 : 2014.11.07 13:36기사원문
앞으로 수도권 등 전국 광역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는 자치단체는 건설비,지역개발사업 지원비,장학기금 등을 부담하는 등 광역도시권내 지자체 간 다양안 ‘빅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도시의 각종 유해·혐오시설이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는데 따른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자치단체간 합의로 해소,광역도시권 수립계획(2001∼2020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대전권·부산권·광주권·대구권 등 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이 상당기간 지연되는등의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북도 등 광역도시권 편입대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장 등 대도시의 혐오시설 등이 역내 낙후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광역도시권 설정자체를 백지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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