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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타지역 설치때 자치단체간 합의 도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6


앞으로 수도권 등 전국 광역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는 자치단체는 건설비,지역개발사업 지원비,장학기금 등을 부담하는 등 광역도시권내 지자체 간 다양안 ‘빅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동일권역 도시시설 분산배치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을 거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도시의 각종 유해·혐오시설이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는데 따른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자치단체간 합의로 해소,광역도시권 수립계획(2001∼2020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대전권·부산권·광주권·대구권 등 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이 상당기간 지연되는등의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북도 등 광역도시권 편입대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장 등 대도시의 혐오시설 등이 역내 낙후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광역도시권 설정자체를 백지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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